티스토리 뷰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전문 취업비자), 특례 외국인 근로자는 H-2(방문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 허가를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9개 업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도입 대상

 

-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동포 고용 : 방문취업제(H-2)

반응형

▶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연도별 도입쿼터

 

▶ 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최근 [ 2022 ~ 2023 ] 

 

 

 

운영조직

 

▶ 운영 조직 소개

 

 

허용업종 소개

▶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 18.9.21)에 따름)

 

각종 보험가입 및 혜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