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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에 물가상승,공공 요 급상승으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는 더욱더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부탁드리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유형별 임대조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전용면적(㎡)
*60㎡ 이하(2인 50㎡ 이하)
2.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700만 원
*월 임대료 5∼12만 원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전용면적(㎡)
*85㎡ 이하(1인 60㎡ 이하)
2.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450만 원
*월 임대료 9∼14만 원 수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신청 및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2017-195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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