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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기에 물가상승,공공 요 급상승으로 일반 서민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는 더욱더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부탁드리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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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유형별 임대조건

 

▶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전용면적(㎡)
  *60㎡ 이하(2인 50㎡ 이하)

 

2.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700만 원
  *월 임대료 5∼12만 원 수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전용면적(㎡)
  *85㎡ 이하(1인 60㎡ 이하)

 

2.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450만 원
   *월 임대료 9∼14만 원 수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 원, 광역시 9,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 원

 

 

신청 및 지원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2. 단전된 때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2017-195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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